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방법을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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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우유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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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정연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4-10-05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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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장난감을 놓고 우유판매를 하고있는 건국우유업체에 대해얘기하겠습니다.
엄마가 목포장미꽃길에서 장난감을 놓고 우유판매유도를 하고 있는 곳을 지나는데 우리아이가 타요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엄마가 우유을 먹겠다는 약정을 하고 어린이 우유를 시켰는데 여름이면 우유소모량이 많은데 겨울에는 소모량이 적어서 우유가 냉장고에 쌓여있는상황입니다.
큰우유일주일에3번 키즈우유두개씩일주일에세번 양이너무많아요.
작은애가 이제 9개월이라 내년봄이면 다시 먹는양이 늘어날거 같아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번만 넣어달라고했더니 일주일에 한번은 배달이라는걸 해줄수없다고합니다.
그럼 두번을 넣어주세요라고했더니.
약정금액상 일주일에 두번도 안된다고합니다.
약정금액이라고 하는게 이름여기에 한번써주세요하고 15개월은 드셔야합니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돈많큼은 소진할때까지는 15개월이상 먹겠다고 하는데도 계속안된다라고만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기분상해서 먹고싶지않아요.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유 계약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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