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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이텔레콤 ] 사기 핸드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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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종복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4-10-01 13:00:43

본문

안녕하십니까?<BR>먼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지난 5.8일 인터넷 뽐뿌사이트 ,스마트그린 이라는 곳을 통하여 KT에 시크릿업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BR>조건은 익월말일에 페이백 2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온라인 상으로 서류를 보내고 다음날 핸드폰을 퀵서비스<BR>요금 12000원을 제가 부담하고 받게 되었습니다(후에 금액 6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함)<BR>그러나 이 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력히 항의하자 8월초순에 130000원을 지불하고<BR>8월말경에 나머지 금액인 1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날 까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며<BR>통신사인 KT에서는 일방적으로 대리점편 만을 들며 금액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또한저와 같은 피해자가 뽐뿌 스마트그린 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한둘이 아닌것으로 밝혀 졌으나 대리점과KT는<BR>한통속이 되어 종업원이 저질은 일이다,양식이 KT에서 발행한 게 아니다,기타등등 이유를 들어 소비자를 우롱하고<BR>하고 있는 상태입니다<BR>귀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BR>스마트그린070-8627-3214,010-6860-32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페이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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