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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이브 ] 블랙박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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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성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9-25 1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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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사용 중에요.
추석 명절에 자동차 뺑소니 사고가 생겨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헌데 날짜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좌표도 안 맞고 후방 카메라는 영상이 찍혔다 안찍혔다 했구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상 자체가 없는 거에요.
자동차 뺑소니 사고난 날이라서.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상을 봤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상이 없으니.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이 시간에 뺑소니 사고가 난건지 안난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유라이브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날짜 안 맞고 시간 안 맞고 좌표 안 맞는 건 수리 가능한데.
영상 안 찍힌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건가요?
비싼 돈 주고 산 블랙박스가 영상이 안 찍힌 거는.
회사 자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수리할 돈 5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사진 첨부 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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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착하신 블랙박스가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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