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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구오토프라자 ] 자동차허위매물에피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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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광호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9-20 0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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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때문에 인터넷으로 부천시원미구상동 398-3 오토프라자를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담당자 박**010****9995번호로통화하고 차량번호ㆍ가격사진에있는내용파악하고통화하고 전남여수에서 올라가면유공차차량구입이니 83살먹은 노모모시고간다하여ㆍ9월14일 부천시원미구오토프라자를방문하였습니댜그런데통화한담당자는전화만오고다른사람이었고 차도금방팔렸다고거짖말만하여ㆍ7시간이걸려올라갔는데 왜그러냐며항의만하고 여수내려왔습니다ㆍ그런데또박**이라담당자가또전화와서 급한일때문에직원을잘못보냈다고사과하며 그차는지금있으니 다시오면차를안팔고있으니 재방문및 문자로차량번호가격까지재시하며 다시믿어주라하여9월19일노모와아들까지대리고아침기차타고7시간걸려왔는데또그렇게사람을기만하고나타나지않고전화로다른사람보내고차도없는차보여주고왔으니차는아무거나사고가라는식입니다다시한번기만당하고수없이노모모시고 기만당하고내려와고발합니다절대선의에피해자가없어야합니다그런회사가있으면안됩니다ㆍ강력한행정조치를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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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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