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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버팔로 클래식렉타타프스크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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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9-17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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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황선군 입니다
14년 8월에 가족과 휴가계획을 세워서 7월에 클래식렉타타프스크린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처 : 홈앤쇼핑
구입하는과정에서 홈앤쇼핑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방수관계.햇빛가리게 뭐 궁금하고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지 도착해서 타프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사각면이 다 가려져야 하는데 한쪽 단면만 있어요.
어쩔수 없이 비닐로 응급조치완료 후 휴가마치고 구입처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 왈....
당초부터 한쪽면만 나간다고 했다나요 뭐...그럼 전화해서 궁금한것 묻고 하면 알려줘야디는데 왜 알려주지 않아 이런부당한 일을 당하냐고 따졌는데 뭐 묻지않아서 설명을 않했다고 하네요..
우린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건이라 사면이 다와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지 누가 한쪽면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음. 너무 억울하고 왠지 사기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강력하게 조치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입당시 녹음 파일도 업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네요.
 이런 대 기업에서 이것이 행포가 아닐까 합니다.정 않되면.고충처리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감사실.청와대비서실.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등등 민원을 제기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횡포.이렇게도 판단되는데 꼭 좀 해결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수에서 010-4623-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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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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