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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원 ] 없는 기능을 기재해서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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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하은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9-17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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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품을 성인용/프로용으로 기재해놓고 판매했다는 문의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없는 기능을 기재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접이식'과 '키높이 조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버젓이 올렸는데요.
정말 상품을 구매해놓고 뒤통수를 맞았네요.
이런 경우에도 다른 보상 받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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