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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벽난로 ] 부당청구금액과 하자부분에대한 이행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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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애리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4-09-26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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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년8월28일 벽난로설치</p><p>사업자번호:122-30-62749) 대표:김**(010-****-8467)후 견적금액이 전화로<br>
 확인한 금액보다 일백만원이상이 과다청구되어 확인하여보니 부당한금액과 이행되지아니한것이 있어 확인<br>
 하던중 벽난로설치한 연통쪽에서 빗물이 뚝뚝뚝떨어져 보수하러 내려와서보니 지붕쪽에 설치한 타공부분에<br>
 대한 구멍도 메꾸어지지않았고 방수부분도 제대로 되어지지않았는데도 실리콘만 바르고 다른조치는없었다<br>
 지금 현재 뒤쪽연통부분에 빗물이세어 흘러내린자국이 남아있다 <br>
<br>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올렸고 속초경찰서에서 상담하였지만 형사처리건은 아니라하여 진정서를 가지고나왔다<br>
<br>
-계속 영업을하고있고 이전에 피해자도있을수있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있을수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알면서<br>
 어떤 조치를 취할수없다는게 속상하고 답답할뿐이다  경찰서에올린내용을 파일첨부한다</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청구금액과 하자 관련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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