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아이 안경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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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09-08 2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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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탑 안경을 248000원에 구입했습니다.<br>
안경은 착용 후 효과 없을시 7일 안에 반품을 할 수 있다고 개재되어 있는데요<br>
2014년 7월 4일 구입하여 7월 9일 반품을 했습니다.<br>
반품 전, 회사에 연락을 한 후 우체국 택배로 보냈는데요<br>
우체국 송장을 확인해보니 받은이는 회사 대표이름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br>
하지만 물건이 반품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와서<br>
우체국 송장 번호를 불러줬고, 확인하겠다고 한 뒤 확인이 됐다고 환불을 해 준다고 했는데<br>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br>
다시 연락하여 왜 환불을 안해주냐고 물었더니<br>
또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br>
게다가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우체국 잘못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보겠다는 식으로<br>
대답만 할뿐 정확히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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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에 환불 문의 게시글을 남겨도<br>
남긴 글을 강제로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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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02-1644-7917<br>
담당자 휴대폰 010-****-9484<br>
반품 우체국택배번호 6342901032851
첨부파일
- 950131763.jpeg (75.4K) DATE : 2014-09-08 2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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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