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er's Englsh20 활성화 서비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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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당 ] Reader's Englsh20 활성화 서비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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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9-11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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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분이면 영어를 외국인 처럼 잘 할수있을 거란 홍보물에 Reader's Englsh20 프로그램을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집과 / 회사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활성화로 서버 인증을 받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는 와이프가 사용하고 회사컴퓨터는 제가 사용할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회사 보안으로 인해 활성화 인증만 되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것입니다. 해서 문예당에 문의를 드렸고, 많은 시간 논쟁하여 문예당 최상기 과장께서 이례적으로 활성화 코드를 주어서 노트북에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최근 와이프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고 늦은 나이 학교에서 학업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에 활용도가 낮은 집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 노트북을 하나 사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문예당 최상기 과장께 문의드렸더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시네요.
저의 피해는 제가  Reader's Englsh20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며, 제가 원하는 PC두대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에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활성화가 옮겨져야 함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절실히 Reader's Englsh20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후 서비스는 엉망이네요.
처음부터 PC 2대에 활성화가 인증되면 바꿀수 없으니 라는 주위문구라도 있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은 사지 않았을겁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활성화 인증이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면...무슨 소용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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