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쇼핑몰에서 의류주문결제8/29했는데 아직두~~제품품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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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몰 ] AKA쇼핑몰에서 의류주문결제8/29했는데 아직두~~제품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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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9-12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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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KA쇼핑몰에서 의류를 신청주문결제8/29 하였습니다~
9/4 주문폭주로 상품배송이 지연된다는문자가왔습니다.
기다려도기다려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어 참다가 오늘9/12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주문한상품하나가 품절되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부분취소를 해주겠다는말만
하니 넘 화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싸이트에 들어가보니 그상품을 버젖이 쇼핑몰에 올라와 있고 품절은 커녕 주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뿐이 아닌지 넘넘 화가나서~
카드결제를 하여 물건도 안받고 이번달에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부분취소를 하면 담달에 카드결제에서 마이너스 처리 될거라 하네요~
왜 물건도 안받고 돈을 미리 내야하고 한달있다 받아야 하느냐 현금으로 이체시켜주고 취소를 안하면 되지않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없게 되있다고 하더군요~
가을되어 지금 입으려고 신청을 했더니만 입지도 못하고 겨울이 되니 넘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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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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