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나라 ] 찜질방에서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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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교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8-25 2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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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8월3일 오전6시에 퇴실하기위해
샤워하러 가는도중에 어떤 남자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불길한 기운에
제 사물함을 열었더니 제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분은 옆에 두었던 열쇠가 자고 일어나니 다른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쇠를 발목에 걸고 잤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니까 무조건 나몰라라 입니다. 저 같은 사람때문에 장사 못한다는 어이없이 화를 내더군요...
저의 과실이 전혀 없기때문에 보상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서도 cctv확인후 제가 시계를 차고 입장하는걸 확인했구요...
하지만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관여를 안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cctv 입니다.
건강나라라는 찜질방 앞에는 떡하니 cctv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내걸어놓고 고객을 유치하면서
탈의실은 어쩔수 없지만 찜질방에 cctv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cctv촬영중이라는문구를 내걸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엄연히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쇠를 분실하지 않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린분은 열쇠를 분실했기때문에 cctv확인을 했다면
그사람들을 확인할수도 있었기에 cctv촬영중이라는 허위 문구에 더 화가 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목욕탕측에서 "귀중품 분실시 책임없다"라는 문구는 전혀 법적효력이 없고
귀중품의 기준도 없으며 저의 과실이라는것을 목욕탕측에서 입증해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몸에서 열쇠를 떨어트린적이 없는 상황에서 cctv가 그것을 확인시켜주었더라면
좋았을것을 어이없게도 cctv촬영중이라는 문구와 달리 전혀 찜질방에는 촬영이 되지 않았던 점
저는 허위광고라 생각하고 고발합니다.
경주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강나라 찜질방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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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찜질방에서 시계가 분실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않았어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이며 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