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탈모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라고 만 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하지 않아 항의하니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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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비타의원 ] 원형탈모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라고 만 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하지 않아 항의하니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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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9-10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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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형탈모로 사무실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포구 소재의 비타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에 원형탈모를 앓았던 적이 있어서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줄 알았지만 병원직원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말에 비급여라고 만 말하고 다른 안내는 하지 않아서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형탈모가 비급여로 바뀌었는줄 알고 그냥 한달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 깄다가 2004년에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가니 7600원이라고 하여 제가 의아해하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을에 와서 비타의원에 항의하니 ..병원에서는 자기들 병원에서는 비급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들이 일일이 건강보험이 되는 곳으로 가라고 안내할 이유는 없으며 그러므로 제가 병원에 오기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한의원도 건강보험이 된다는데 ..진료비가 비싸다는 제 말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안내해 주었다면 한회당 24000이나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ㅠ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도 고객인데 고객에게 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고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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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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