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텔레콤 ] 현금지급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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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9-11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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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살때 항상 손해보는듯 찜찜하면서도 믿고
1. 신규로 본인김성미와 아들박희영 으로 두개를 kt로 신규가입.
2. 현금지급해준다는 명분으로 본인꺼는 전 휴대폰 할부금잔액으로 상계처리되었으나
3. 아들명의의 현금지급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입금해준다 해도 본인(김성미의) 할부금액이 6만원이 더 오 바되어 아들명의의 현금지급분에서 차감하여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4. 김성미 본인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핸드폰 매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의견에 차이를 두고있습니다.
5.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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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현금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