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은이웃 상조회사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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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조은이웃 ] (주)조은이웃 상조회사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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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9-15 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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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은이웃 상조회에 2012년 3월 30일에 계약을하고 매달 5만원씩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다.  6월25일날 해지를하고 해지환급금을 청구하니
계약약관에는 바로 나오게 되어있는것이 7월 26일인 한달위에
나가게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되지않아 전화했더니 대표자 교체로 뒤로 미뤄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더군요.
그리고 사무실도 다른곳으로 이사한 상태였어요.
전화를 해도 일이 밀려있어서 그렇다며 기다려달라는데 이렇게 기다리다 못받게되는건 아닌지
정말 답답하네요.  더 이해안가는건 현재도 달달이 상조회에 돈을 입금하고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해지한사람들 환급금만 미루고 지급을 안해주고있는 조은이웃을 이해할수 없어요.
가입증서에도 보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자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해지할 달시 금액이 87만원정도 된것같은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요즘 상조회사가 많이 부도나고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해지를 한건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리 대표자가 바뀌었다해도 현재 해지않은 회원들은 달달이 상조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돈만 챙기고 부도처리하는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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