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하나로마트 창동 ] 농협의 설립목적을 위배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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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균권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09-05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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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받은 지인들로부터 잘 받았으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아 보람을 느끼던 중, 인터넷으로 '가평군산림조합'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가평잣구매 창이 있어 열어 보았으나, 상품이 없어 혹시 내가 사온 상품이 가짜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산림조합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여분의 상품이 없어서 상품안내창이 비어있다고 안내를 하기에 한편으론 안심을 하였으나, 통화를 한 김에 상품에 대한 가격을 여쭈어 보니. 제가 구입한 상품은 택배비 포함 33,000원아며, 직접 산림조합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30,000원에 판매한다는 말과 함께, 대량 구매시에는 추가적인 할인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매장을 찾아 구매한 가격보다 30%이상 비싸게 구매하였다는 것을 느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창동매장의 지나친 폭리에 대하여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구매가 392,000원 대비 정상 매장가 300,000원의 차액 92,000원)
농협 매장이라 하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유도하고, 중간 유통마진을 없앰으로서 생산자는 유통마진 만큼 높은 값을 받게하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을 제외한 낮은 값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념을 깡그리 무너뜨림은 물론, 그런 상식적인 통념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가격 대비 30%이상이라는 무지막지한 폭리를 취하였으며, 생산자나 소비자 그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게 한 것은 농협이 사회적 통념을 이용한 '사회적 사기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개인이 정상 소비자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구매하게 된 금액 만큼의 환불조치와 더불어. 차후에는 기본 이윤을 제외한 지나친 폭리행위를 근절함으로서 소비자가 얼토당토 않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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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