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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온라인스토 ] 아디다스의 무책임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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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하종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8-30 0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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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디다스온라인스토어에서 파격적으로 겨울 패딩을 60%로 팔았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이기에 599,000원짜리 패딩을 23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커서 한 치수 작은걸로 교환하고자 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다행이도 재고가 2개가 있다고 해서 택배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는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 환불처리를 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분명히 재고가 2개가 남았고 교환신청도 처리되었는데 이제와서 재고가 없다며 환불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처음 교환신청을 받은 상담원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산 110짜리 패딩이 도착해서 물건 상태를 본 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재고가 2개 남은 105를 구매하게 되면 교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110사이즈 패딩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도 다른 고객이 구매를 해서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죄송하다고 합니다. 599,000원짜리 패딩을 293,000원에 살 기회가 언제 또 오며, 제가 산 110짜리 패딩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환불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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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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