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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산악회 ] 산행회비 반환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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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흥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9-01 11:32:40

본문

제가 지인들과 설악산 산행을 가기위해 12명의 대표로 산행을신청한바
저희생각은2014년8월29출발로 계획을하고 카페주소:http://cafe.daum.net/sunshineclub6
산수 산악회에 1인당 이만삼천팔백(23.800)원/12명분이십팔만오천육백원(285.600)
돌려주질않아 이글을 올립니다. 물론 저희가 일정착오로 29일출발로 알고
차량탑승지(3호선신사역5번출구)로가서 여행도령이란분한테 전화하니
일정을 잘못알았다고 해서 그럼우리는 산행을 취소한다고 했고 다음날8월30일
출발하기전에 메일로 취소 통보와 환불요청을 했는데 카페 규정상 반환이
안된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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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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