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우롱인가 사기인가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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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재림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8-28 1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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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차에 2014. 4~5월 경 고려신용정보에서 핸드폰 단말기 값을 갚으라고 우편물이 날아왔지요. 기분이 상당히 나뻤습니다. 이에 고려신용정보와 옥신각신하고나서, 다시 kt 담당팀장과 대립하면서 잔액이 123,200(30회중 8회)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구후 감사관이란 사람과 대립적 통화를 하였습니다. 괘씸하여 소송 등 제기한다고 일단 항의표시함.
(항의내용1 : 공짜폰 준다해놓고 아닌 사실과
항의내용2 : 몇개월동안 본인에게 한통화의 독촉내용이나 독촉장도 없이 고려신용정보에 이관사실)
<2>납부기일 2014년 6월 27일자 청구서상 단말기 할부금을 보면
15,400원 ㅡ>할부원금잔액 총462,000원 중 123,200원 잔여회차 총 30회중 8회
1.045원 ㅡ> 가입 시 단말기 할부원금액 월 0.25%가 할부기간동안 발생됩니다.
근거자료 : 핸드폰 사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서울신용보증에서 보험사고발생안내문을 보면
청구금액이 246,351으로 되었있습니다.
(다행히도 혹시나 해서 청구서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사기당할뻔 했습니다.)
이럴수가....kt가소비자를 상대로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kt가 사기를 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kt에대해 항의를 하였는데 상담자와 통화를 하니 상담자가 말문이 막혔는지 나중에 담당자가 전화드리도록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김봉o담당책임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246,351원이 맞다고 우기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면 kt에서 보낸 통지서 내용에 나타나지도 않은 묘령이 금액차액은 귀신도 아니고 자기 멋데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겁니까????
(항의내용3. : 청구서 상 단말기 할부금액은 위와같이 462,000원 중 123,000원. 잔여회차 8회라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246,351원을 서울보증에 신청하고 수령했는지?
kt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를 뭘로 아는지....말문이 막혀서....
모쪼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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