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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지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8-15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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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2주전 불나오는신발을두켤레샀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있는친구에게 보냈고하나는 태국에있는친구에게보냈는데 한국친구는 아직못받았고 태국친구는 화요일에받았는데 받자마자 충전하다터져서 다칠뻔하고 콘센트는다망가져서 싹ㅈ갈아엎었다네요
바로전화했더니 안받고 목요일에 간신히 타업체에신고해서 전화연결이되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만하고  끊고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문자가왔는데 발송 일주일이지났다고 보상은 안된다고하더이다 . ..  아니 받은게3일전인데ㅋㅋㅋ발송만일주일지났다고 보상은안된다고 그럼 한국친구는 받지도않았는데 반품 교환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인명피해가될수도있는문제인데 교환불가만 문자로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자기 휴가중이라고 연락이어렵다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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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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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께 선물하신 운동화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량인 것이 명백하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판매자에게 설명하고 교환 혹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2주가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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