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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올레 ] 핸드폰요금 KT사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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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8-18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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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사의 67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몇일전부터 114올레공지라 하여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사용회선이 1000회선을 이용시 무료요금제는 더이상 사용할수 없고 유료가 되며, 지금까지 000회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14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쪽 답변은 정책이 그리 되었으니 어쩔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홈페이지에도 들어가봐서 무한요금제안에 단, 1000회선이

라든지, 일600분이상에서는 요금제 혜택을 받으실수없습니다라는.. 이런 문장이나는 어디에도 찾

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좋습니다.  하지만, 사전 소비자들과의 교류나 정보를 주거나, 그런것 아무것도 없이. 무작

정 자기네들이 그리 하기로 했으니, 하는 통보식으로 하는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난 올레회사와 예전에 그런 내용을 들어본적도 없고, 계통을 하여 사용시기에는 없었던 조항들

이. 본인들 회사가 이익이 적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금제를 세부 옵션을 붙여 통보식으로 이

렇게 바뀌었으니, 니네들은 그 조건에 오버될시 추가 요금을 내라는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8월1일자로 변경되었다면,그1일자 가입자부터 옵션사항을 적용하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전에..그런 사항들은 소비자들에게 공지되고, 동의하에 소비자가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전 가입자에게 무작정 통보식으로 요금제를 마음대로 올레측에서 바꾸어 버린다면 이

건. 그들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회사들이 손해다 싶으면, 요금제 이름을 바꾸거나 하여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을 상대

로 요금제를 적용하고, 그전 가입자에게는 원래대로 요금제를 과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인의 소비자에게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푼 더 낸다고 해서 저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원래 그들과 나와 계약한 요금제를 적용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회선이고 일일분제한이고 공지하지도 않고,

 무작정 완전무한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면, 이건 사기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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