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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플러스 홍길동 5 ] 위약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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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혜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9-02 16:20:37

본문

아이가 작년 2월쯤 핸드폰하면서 약정24개월 했는데 올 여름 완전히 깨져서 작년에 했던 곳에 찾아가 이야기 하였더니
통신사 이동하면 다른거 안나오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거 잘 모르니 이렇든 저렇든 지금 처럼(월 60,000월/통신비+할부)만 나오게 해주면 알아서 해라했고 단, '3개월동안은 무한대 요금제로 하고 3개월뒤에 제일 낮은 요금제로 바꿔주겠다 그대신 3개월동안 냈던 요금의 차이는 요금제 바꾸러 왔을대 돌려주겠다'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기존 통신사의 핸드폰 할부요금이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3개월동안 나올건데 그것도 돌려주겠다 하여(음성녹음) 알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8월 25일 통장에서 변경된 통신사의 요금(7/16-7/31까지의 통신비+할부)외에 130,000정도의 기존 통신사의 통신비 할인 위약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8/25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전화주겠다,담당자한테 연락하겠다'이러면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위약금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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