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미장원 미용실 ] 미용실에서 머리를 짜르려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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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희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4-08-18 1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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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미용실측의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인하여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