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관광 ] 한진관광 대리점 대표 도주로 인한 결재금액 환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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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선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8-13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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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에어텔 상품을 예약하고 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명은 카드결재를 1명은 현금결재를 하였고 카드결재는 모두투어와 이상석 대표간의 채무관계가 있다면서 이상석대표가 모두투어로 긁겠다고 말하였고 모두투어로 카드는 긁었으며 1명 현금은 이상석 대표 통장으로 지인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상석 대표가 사라진 뒤 3명 긁은 모두투어 카드는 책임지고 3건을 다 취소처리해주었지만 1건의 현금입금한 것은 한진관광 상품이 아니다 한진관광이 아니고 이상석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한진관광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한진관광 대리점 대표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액은 못해주더라도 반액이나 일부라도 환불해주려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상석 본인에게 입금한 사람을 묶어서 처리방도를 마련해주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이 되지 않는 이상석과 연락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한진관광은 아무런 책임이없나요? 어쨌든 대리점 직원 및 대표의 관리소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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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상품 예약후 업주 도주로 인한 환불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