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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로지스틱스 ] 대성 로지스틱스 Daesung Logistic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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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8-15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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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north carolina주에서 살다가 얼마전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젠이라는 작은 업체를 통해 이사했는데 미국에서 짐을 부치면서 door to door 조건으로 975불(약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로젠 측은 한국에 가면 통관비로 30만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안써있습니다) 로젠의 파트너 회사인 대성은 거의 46만원(선박 핸들링비)를 요구 했고 또한 인천 세관 수수료비로 약 13만원을 관세 법인 형도라는 회사에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제 물건이 마치 볼모로 잡혀있는것 같아 급한 마음에 지불하라는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미국 로젠에 항의했더니 일단 다 내고 나면 부당한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짐이 제 손에 올때까지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하였습니다. 디테일 패키지가 안와서 인천 세관에서 통관을 며칠 더 기다렸고 한국 트럭기사한테 지불이 안돼서 또 기다리고... 약속은 40-50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두달 반만에 짐을 받았습니다. 미국 로젠은 협상중이라고만 하고 계속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 회사인 대성에 부당한 금액을 입금했으니 대성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마도 대성이 부당성을 인정 안하는 것같습니다. 대성은  중간 파트너 회사인 SNH(한미 우체국-버지니아)에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있습니다. 부산항 선박비는 이미 제가 미국에서 지불한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대성은 이를 요구했고 미국 로젠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저를 설득한 뒤 제가 이 부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유도했습니다. 환불 받도록 도와주세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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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사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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