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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상조회사에서첨에들때랑 다르게 말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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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이녀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8-18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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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람상조에 2008년에  갑작스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보람상조라는곳에서 사람이 와서 저희에게 다른사람꺼 양도받아서 양도비 십얼마만 내면 할수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사람거로 위임받아서 사용했구요대신 제가 가입을 하나해야 한다고해서 억지로들었습니다
물론 그이후 20회를 넣다가 보람상조 않좋은말들도 들리고 해서 해지할려고 전화를했는데
정지시켜놔도 나중에 일이생기더라도 그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해서 정지를 해놨는데....

오늘전화 와서는 상조법이 생기면서 금액의반을 예치해야 하는데 아직납부하지 않는 금액 60회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납입하라는전화였습니다 정지시켜놓은것은 예전에 회사자체에서 보호를 해준거라는군요
그럼해지하겠다고 하니 총 60만원을 납입했는데 147000원이 해지환급금이라네요
----여기까기가 내용입니다-----------------------------------------------------------------------------------------------
질의

예전엔 됐는데 이제 와서 안되는다고 말바꾸는건 당연히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법이 어찌된다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넘 적어요 25%도 안되는게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넘 괴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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