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권 ] 손세차장 부실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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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권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8-21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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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카드 결제 말고 현금결제를 할 경우 다른 금액으로
결제 되는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짐을 목격했습니다. 중형세단인 그랜져나 K7 정도면 25,000원 선인데 최근 구로구 고척동 고척파출소 근처에 있는 세차장을 들려 서비스 받고 경악했습니다. .. 등록된 사업자 상호가 삼호밧데리라고 나오는데.. 세차 시작후 사무실에 불과 10분 대기했는데 세차가 다 되었다네요..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집에와서 보니, 역시나 차량 외부 물세차만 하고 내부는 바닥패드 만 털었고, 심지어 외부 물세차도 부실하여 일부 오물 자국도 그대로더군요.. .. 심지어 계산할때는 은근히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참 불편했습니다.
물론, 손 세차장을 찾은 제가 잘못이지만, 손 세차장의 요금은 정당한 것인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같이 맘 약한 사람은 제대로 세차하지도 않고 다 되었다하면 싸울 수도 없고 그저 계산하고 돌아설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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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딩지님의 댓글
담딩지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차량 손세차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손세차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