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플라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KT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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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올레 플라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KT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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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용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08-15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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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KT와 올레 홈 결합상품 3년 약정계약 체결과 서비스 이용 시작

-2014년 6월27일 올레플라자에서 홈 결합상품 3년약정 계약 해약서에 사인하고 계약 종료,  올레 플라자 저희 해약 담당 직원 김란희. 당일 올레플라자에서 김란희 님께 계약 해약조건 확인하고 조건 이행으로 약 60만원 주고 KT와 올레 홈 결합상품 3년약정 계약 해약서에 사인.

-2014년 7월 28일이나 29일 우연한 기회로 KT측의 김란희 직원으로부터 해약금 안내 실수 사실을 알게되고  850000만원이 미납 상태 인 것을 들음.
결국 저희는 KT 직원의 안내 실수로 끊을 필요 없는  홈 결함상품을  끊게 되었고 손해를 보게 됨을 알게 됨(왜냐하면 계약 해약금 총액인 약1450000원 + 새로 신청한 인터넷 서비스 월 이용료 x 24개월이 KT 홈 결합상품 월 이용료 x 24개월인 1416000원 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이나 29일로 기억) KT 김란희 직원의 실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 날 사건의 원만 한 해결을 위해서 홈 결합상품을 다시 쓰게 해 줄것을 저희가 KT측 김란희 님에게 요청 함.
그러나 KT측이 저희의 제안도 거절 함. 그 이유는 해약 한 지1달이 지나서(1달 하고 1루가 지난 날로 기억) 회사 규정 상 해약 상품 복원을 할 수 없고 해약금을 전부 내야한다고 함.
그러나 KT측 직원이 저희에게 해약조건 안내를 잘 못 한 것을 알자 마자 저에게 알렷다면 해약상품을 복원할 수 잇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

왜냐하면 제가 KT측에 다른일로 문의 전화를 한 7월 28일이나 29일에 김란희 직원께서 문의와는 상관없는 850000원이 아직 미납이라고 하엿으며 이 통화가 제가 850000원 미납을 알게 된 첫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 상품을 해약 한 올레 플라자 분당 이매점 김란희님께서는 최소한 그 전에 자신이 실수로 안내를 잘 못 한것을 알고 계셨으나 저희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으셧으며 이 실수를 시시비비 끝에 인정 하셧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리며 바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원용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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