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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C&S ] 족발집입니다. SKY \C&S 업체 POS 기계를 사용하는데 쓰지도 않은 계약서로 위약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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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윤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8-20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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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 피그족이라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본사에서 위 포스회사와 거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나 SKY C&S라는 회사의 포스를 저희 가게에 설치 하였으며 이 회사는 포스사용 교육도 없이 내려놓고 임의로 교육완료했다며 본사에는 보고하고, 그 이후에 여러차례 교환과 철수를 요청하였지만 본사와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응대 해왔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프로그램 오류와 카드결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기계교환을 요구하였지만 2주이상 연락이 없어 금일 8월 20일 기계를 철수시켜달라고 전화를 하자 계약서를 작성하엿기에 위약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렇게 신고 하게 되어었습니다. 부디 바로잡아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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