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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이따위 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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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8-19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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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3시경에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초소형 볼펜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돈을 지불하여 5시 30분경 물품이 배송되엇다고 운송장번호까지 핸드폰으로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오지않고13~14일에도 물품이 등록되지 않고 오지도 않았으며, 18일 새벽 1시에 물품이 용산에 집하되어 18일 오후에 물품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전산상으로 밖에 등록되어있는것 밖에 모르니 물품업체에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하기전에 물품업체에 연락을 취한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는데 물품업체에 연락을 취해보라는둥 자기들은 모른다는둥 상담원 이름과 용산집하장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상담원 이름을 묻고 용산 집하장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용산 집하장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집하장 또한 자기들은 모른다며 물건을 집하하는 운전기사님한태 연락을하라고 하여 기사님께 연락들 드렸지만 자기도 잘모르겟다며 회사들어가봐야 알겠다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메시지 보내주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겟다고 해놓고, 운전기사님께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들 책임만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관 연결을 요청하였지만 바로는 힘들다며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는데, 전화가 한통화 왔습니다. 그때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여 다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못받았다고 하니 물품이 1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전화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원한게 아니고 상관과의 연결을 원한것이었는데, 거기서 또 폭발하여 언성을 높이고 상관연결을 원하자 전화를 끊고 10분?정도 후에 팀장이라는 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 이러저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자기들도 전상상의 내용밖에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고 보상은 택배비 2500원 뿐이라는 말뿐. 하지만 저희가 이걸 구입하게된 계기는 누명을 쓰고 13년 11월에 교도소에 구속되셧다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2월초에 집행유예로 나오셧는데, 그후에도 상대방측에서 거짓으로 상습적인 고발 및 신고로 인해서 피해만 보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볼펜캠코더를 구입하게됬는데. 8월 12일에 물품을 결제햇는데 13일 14일은 뭘하고 18일 새벽에 물품이 집하됫다고 인터넷상에 등록되었으며 18일에 배송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상을 요청햇지만 택배비 2500원만 반환해줄수 있으며 다른점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처음 전화받앗던 상담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도 교육도 안되고 전산처리 및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만일에 하나 13일에 물품을 받앗어야 하는데 못받아서 13~1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엇다며 거짓으로 고발하고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누가 이에대한 보상을 해줄것입니까? 택배기사님이 사과의 전화만 햇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다들 책임만 미루고 모른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한게 더욱더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 택배 집하일자는 8월 12일로 찍혀있습니다 사진첨부하겠습니다.
물품회사는 12일에 발송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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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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