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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학원 ] 학원비 부당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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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8-07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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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의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고 교재수령 후 다음날 하루 학원을 나갔습니다.
진행되는 수업이 마지막 단계라 새로운 개강이 한달 뒤(08월07일)라 새로이 개강되면 그때부터 강의를 듣는게 좋을것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재는 1년치를 신용카드로 했고요.
딱 하루 강의 듣고 환불금액이 9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강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그동안 안나온건 이용자의 자의판단에 의한것이라 할수없다는 겁니다.

또한 환불조치도 오늘 방문해서 요청했으나 본사에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한참걸리고 환불결정이 되면 그때 연락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교재비는 환불결정되면 그때 다시 방문해서 취소결재를 해주면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한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하여 규정 및 자세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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