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이전 전 명의자 휴대폰 사용료 자동이체 인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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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나라 ] 명의이전 이전 전 명의자 휴대폰 사용료 자동이체 인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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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흥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8-12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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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달여전 헬로 모바일이라는 통신회사에 소속된 휴대전화 010-2889-6254(소유자 신** 010-****-7792)번을 이전 받기 위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충주에 사는 명의자 신**에게 이전서류와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택배 발송 전달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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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얼마전 정지되어 있고 이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명의이전후 사용하려고 알려준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7/7일 10,085원  7/10일 8,111원 8/11일 378,784원  총 396,980원을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명의이전 이전의 연체금액을 아무런 동의 없이 인출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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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명의이전후 본인이 사용할 요금을 자동이체 하려고 한거지 명의이전전에 체납된 요금을 내줄려고 <br>
계좌를 전달한것은 아니며 어느 대리점이나 헬로 모바일 본사에서나 본인이 자동이체를 승락하는 확인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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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어느 대리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신**과 그 대리점이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고 <br>
신유정 본인은 서류를 보냈으니 다 인정한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억지를 부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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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울하게 인출되어 버린 돈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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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명의이전 후 이전사용자 요금인출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양수인의 미납요금 납부의무는 당시의 명의변경 신청서 기록으로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전 사용자의 이용료까지 모두 양수하는 방법과 이전 사용자의 이용료를 구분하여 요금 부담 주체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요금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양수방법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신청서에 채권채무의 양도양수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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