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품질 보증 기간인데 수리비를 청구하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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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낙 코리아 ] 보청기 품질 보증 기간인데 수리비를 청구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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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8-09 21:59:45

본문

안녕 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상담을 신청 합니다!
저는  청각 3급 청각 장애자 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저희 난청 카페에 아는분을 통하여 보청기며 보청기악세사리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였습니다..워낙 고가품이라 가격을 정가 보다 저렴히 저희 카페회원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 할때 어느 보청기나 품질 보증 카드를  줍니다.
저에 보청기는 2014년 11월 2일이 품질 보증 기간 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보청기 악세사리(컴파일넛)이 고장이 나서 센타에서 시키는 데로 본사로 수리를
의뢰 하였는데 몇일후 센타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말 수리비가 20만원이 든다고 수리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여쭙는 것입니다.. 수리를 의뢰하고 보니 아직 서비스 기간이기에 센타에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니 본사에서  하는말 보청기는 2년이고 악세사리는 1년 이랍니다,
아니 보청기 살때 준 품질보증 카드에는 2014년 인데 언제 나에게 악세사리는 1년 이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고 악세사리 보증 카드를 별도로 받은 적도 없고요. 저에게 준 어떤것에도 악세사리
보증은 1년이라고 한것이 없습니다..
네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품질 보증 기간이 2014년 11워2일인것 알고 있는데요.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스위치 고장 이라는 것이 살때 절반 값이 랍니다..
저도 유명한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있었지만 조금한 스위치 고장이 기계의 가격의 수준이니
이상 하구요,,저에 부주위로 잘못된것도 안이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의 말대로 1년이라는품질보증 기간을 따라야 하는지요,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청기 수리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청기 등 의료기기가 동 기준상에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일반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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