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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배송 관련 및 환불관련 고발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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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8-02 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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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이하여 아이들 아쿠아슈즈를 위메프를 통해 주문했습니다~
휴기철 배송지연을 가만하여 10일전에 주문하였고~시간이 있었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몇일뒤 확인결과 배송도 안되어 댓글로 문의를 하였습니다~확인후 연락을 준다는 댓글을 보고 또 한번 믿고 기다렸습니다~그후 몇일뒤 연락은 오지않아 확인해보니 배송전이고 배송후고 구매 목록이 사라졌습니다~어이없어 전화걸었더니 이제와서 "죄송합니다~품절이라 환불처리 했다는둥~"아무연락 한번없이 지네 맘대로 품절이니 환불처리라? ? 연락한번만 미리 줬어도 다른곳에서 구매 했을텐데~~소비자들은 전혀 상관없이 판매 딜 올려놓고 품절이면 연락도 없이 환불처리 해주면 끝나는줄알고~ 이래도 되는겁니까??업체 핑계만 늘어놓는데 업체보다 위메프 측의 운영방식과 대처상황이 문제있지 않습니까? 품절이라 환불만 해주면 소비자들은 그려러니 해야 하는겁니까? ? 진심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르처주시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배송과 관련한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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