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우유 끊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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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우유 ] 덴마크우유 끊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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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미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7-30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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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동에서 우유를 시켜먹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4월에 이곳으로 이사를와서 아피트 장낼 판촉을하고 있는 여자에게 우유를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번씩 1리터짜리를 신청해서 먹고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장사를하는 사람이라서 새벽 4시쯤 들와? 잠을자고 오후 두세시쯤 일어나서 우유를 수거 했습니다..날씨가 선선했을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하는 우유를 네다섯번 수거하게 되서.. 좀 언짢은 마음에 우유를 끊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오후에 1시에서 3시사이에 넣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래를 유지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일이? 생길것 같다고 얘길했더니 시간을 맞추면 그런일 없을것이라고 해서.. 그럼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오후에 넣어 주는것으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첫화요일에 우유가 들어있었는지.. 저희 아들이 하교하면서 상한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유를 수요일에만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우유주머니를 봤더니 상한우유가 또 들어있는겁니다.. 우유가 들어오는 날이아니라서 확인을 안했는데..
배달직원이 월요일에 우유를 넣어놨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해서 할말이 없다며 한참을 물어보는 말에 대꾸를 안하길래 우유 끊어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두번을 연속으로 안받더라구요.. 그러더니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바쁘다고 10분후에 전화드린다고 하고 끊고..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또 안받아서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우유를 끊어 줄 수 없다.. 위약금을 내야한다는둥 10분후에 전화를 주기로 해놓구 안줬으니 사모님도 약속을 어긴게 아니냐는둥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더니.. 말도 없이 저녁에 우유를 또 넣고 갔습니다..
저는 주문당시.. 판촉물을 주길래 이런거 받으면 노예계해야 한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를 써달라길래 써줬더니.. 그게 계약서였는지 제가 무슨 계약을 했다면서 위약금을 요구를 하더니..
자기가 지금은 업무를 마쳤으니.. 통화할 수 없다고 전화를 또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영업소와 이야기후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새벽에 제가 먹고있는 요쿠르트를 꺼낼려고 보니.. 덴마크 우유가 또 들어와 있더군요..
오후 한시이후에 넣어 주겠다는 우유를 또 새벽에 넣고 갔고 오후에 확인을 했으면 저는 또 상한 우유를 받아 볼 뻔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연락도 힘들고 최소한에 약속도 안지키면서 엉뚱한 소리만 계속해대는 업채와 거래를 계속하기는 죽기 보다싫은데.. 본사에서도 영업점이나 똑같이 약속을 안지키는 이런 말도 안돼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짜증나고 영업점과는 말이 안통하그 약속은 계속 어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연락처 0105651 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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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우유 정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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