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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여행사 ] 해외여행 출발당일 친족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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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선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8-05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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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신 안영수 이연세님과 제 고모님이신 안명옥님 세 분은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지난 2010년 1월 4일 중국(상해)여행을 위해 대전에서 출발하시는 도중 1월 4일 출발 당일 친족(안 창수님;안영수, 안명옥님의 형제)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에 여행을 포기 하셨습니다. 노랑풍선 중국 담당자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으나 출발 당일이라 왕복 항공권을 비롯, 단체 호텔비와 단체 비자 발급비는 통상적으로 위약금으로 정해져 환불 볼가라며 현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부 (20%가량)환급 조건으로 입금 된 사례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 친족 사망시엔 100% 환급 가능하다는 방송분을 보고 다소 많은 시간을 흘렀으나 당시 여행사 담당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노랑풍선 고객 상담실과 여러차례 상담을 받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며 당시 담당자가 퇴사했고 회사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고 대신 5% 할인권을 주겠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글을 게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 필요한 서류 (여행 출발일정과 여행비 완불 내역 및 환불 금액)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요청한다면 추후 보내줄 용의가 있다. 라는 답변까지 진행 된 내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약금 납부 없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에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업체측에서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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