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 명의도용 보안허술과사고처리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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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08-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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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제한으로 접수조차 안되어 막을수 없었던 사고,,
이미 도용한자는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한뒤에야 상담원과 연결되어 막을수조차 없는 사례
g마켓 안전거래 담당자는 도용한 사실맞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뿐이였다.
늦는 사고처리와 허술한 보안에 피해보상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1일 오후3시59분 g마켓 신미희씨 농협가상계좌(79005740866578) 앞으로 950,000원 인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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