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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제주도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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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소연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8-04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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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서귀포 잠수함과 아쿠아플래닛 패키지 상품 구입했는데 제주도 기상문제로 서귀포 잠수함이 출정하지 못한다고 통보받고 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 거절당했습니다.
 성인 3. 소인 1. 먼저 사용한 아쿠아플래닛가격을  빼면 16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자의에 의한 환불도 아니고 서귀포 잠수함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왜 환불 안해주는지... 소액도 아니고 화가 납니다.

구매시 두 상품중 한개라도 사용하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 잠수함에서 출정을 일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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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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