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않은 결합상품에 가입되고, 심지어 인터넷을 설치도않고 1년반동안 요금받아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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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road동남방송 ] 신청도 않은 결합상품에 가입되고, 심지어 인터넷을 설치도않고 1년반동안 요금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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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욱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21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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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당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호소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76세 어머니가 69세 이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댁에 내려와서 공과금등 자동이체되는 청구서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부모님께서는 십수년간 t-broad동남방송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보셨습니다. 방송만 보는데 월2만7천원정도를 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에 당사의 케이블 설치기사가 방문해서 디지탈방송으로 바꾸면서 인터넷과 케이블티비 결합상품을 계약했더라고요. 요금은 월 25300원입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인터넷은 sk인터넷을 2011년부터 써왔습니다. 가족 세명이 sk전화를 쓰면 인터넷이 무료라서요.
그러니까 인터넷결합상품을 쓸 이유가 없는데 기사가 설명을 안하고 몰래 상품에 가입시킨겁니다.
그래서 고객쎈터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물라더군요. 왜 위약금을 물어야합니까. 이는 명백한 사위행위에 의한 계약인데요.
 
계속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더니, 회사측에서 설치했던 기사에게 전화하라고 시키겠다고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사왈 “회사에서 요금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해서 그런 상품을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속인거지요.
티비만 3년약정으로 볼 경우 현재의 결합상품과 동일한 티비상품은(인터넷제외한 경우지요) 월 16500원입니다. 따라서 월 8800원을 1년 6개월간 더 낸 것입니다.
 
다시 고객쎈터에 전화했더니, 위약금없이 상품을 바꿔줄 수는 있지만 인터넷요금 환불은 안된다더군요.
오히려 요금이 줄었으니 고마운 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돈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고까지 하더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격내고 보고있는데 왜 당신만 불만이냐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니까 고객쎈터직원이 팀장에게 전화하라고 시킨다더군요. 그러나 세시간을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서 다시 쎈터에 전화해서 삼십분내로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다시 전화해서 회사의 의도를 잘알겠다고, 통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겠다고까지
했지요. 그래도 여전히 팀장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sk인터넷에 전화해서 인터넷 선을 다시연결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다더군요.
즉 t-broad동남방송에서는 인터넷을 연결조차 안하고 돈만 받아간거지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동남방송에 전화화했더니 그제야 팀장이 전화해서 요금할인을 제안하더군요.
요금할인을 문서화해서 도장찍고 서명해서 아버지사무소로 팩스로 보내라고 하니까
또 거부하더군요. 책임을 질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위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대응방식이 지독합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라니...
그리고 전화도 무시하고, 요금할인도 문서화는 거부하고..
애초에 상품설명없이 가입시켰고, 인터넷을 달지도 않고 달은척 하고 돈을 뜯어 갔으니.
이건 뭐 악독해도 보통 악독한게 아닙니다.

받아야 할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고객쎈터 직원과 통화중에 직원이 한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이런일을 당하고 있을수 있으니
꼭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이 기업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불신이 커질 경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국민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신청도 하지않은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하고 요금을 인출하였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관련자료(계약서, 녹취록)등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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