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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미숙산부인과 ] 병원에서 요금처리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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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선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7-29 09:47:23

본문

간단한 염증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1년 6개월쯤 지났기에
의사선생님께서 검사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며
검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자궁경부암도 하셔야죠?하기에
민망한 자세에 얼떨결에 네... 했고 순신간에 검사를 마치고
돈을 내려했더니 63,000원이나 나왔더군요..
간단한 염증 치료였기에 만원정도 생각하고 왔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후루룩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검사를 하겠다 하였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검사비를 내고 나오는길에.. 자궁경부암 검진이 무료라는 이야기가 얼핏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년에 한번 무상이라더군요
그래서 화가 나 병원에 문의해보니..
전 올해 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아이를 낳아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차례 했었기에..
내가 굳이 올해 이검사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검진비를 왜 미리 고지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따지듯 물었더니
병원에선 검진비를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말만 강조하고 무시해 버리더군요
만원짜리도 있고 2만 5천원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다던데
왜 병원에선 이런걸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했기에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치료비도 아닌 검사비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처럼 멋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기에
몇자 남겨본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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