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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르 ] 인내심테스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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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소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8-01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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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쇼핑몰 아이르에서 쿠션을 구매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연락드렸더니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소비자에게 연락을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치고 그럼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환불요청하였으며 송금한 제 계좌번호가 있으니 그계좌로 송금 되는줄알고 기다렸습니다 그후 17일 남직원이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아직 처리가 안된거죠 금요일 이었습니다
바로 처리 되는줄 알았더니 또 송금이 되지 않아 주말지나 연락해보니 23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통화한 직원은 여자였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30일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니 본사에서 누락되었다고 또 입금날짜를 미룹니다 31일까지 넣어주겠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8월1일입니다 또 입금되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전화번호 보려고 접속하니 휴가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객을 뭘로 생각하고 여러번이나 제가 직접전화하게 하는것과 일처리도 다하지않고 휴가라니요 기분 참 더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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