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숙박시설 환불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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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올리브게스트하우 ] 자연재해로 인한 숙박시설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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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8-03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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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수로 내일로 여행을 가려고 올리브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와서 여수 근처 관광지 모두 폐쇄되었고 관광 뿐만라니라 기차를 타고 버스를 이용해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행 당일에 여수는 강풍주의보 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숙박시설에 예약취소를 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현재 날씨를 묻는 저희 말을 무시하고 바쁘다며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 안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니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예약을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다시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 자신들은 환불 가능기간을 게시해두어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고발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고발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취소후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 취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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