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트후 카드결재때 부과세 20% 과다청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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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헤어클리닉 ] 컷트후 카드결재때 부과세 20% 과다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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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순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8-10 1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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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학생 아들이 집주변에 있는 이승희 헤어클리닉에서  컷트를 하고 왔습니다.
아들말에 의하면 컷트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결재하면 10000원이고
카드로 결재하면 12000원이라 했다고 카드결재 12000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커트 비용이 얼마인지 미용실에 전화해서 정확히 알보려고 카드전표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야기중에 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두번을 더 전화했지만 아예 받지를 않는군요.
본래 미용실 가격이 현금얼마? 카드 얼마?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또 부과세 10%만 받았으면 말을 안했을텐데 20%를 부과했더군요.
이것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시고
소비자에게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현금결재 얼마? 카드 졀재 얼마? 하면서 카드결재하는 고객에게 부과세 명목으로 과다요구하는 가게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나요?
오늘 결재한 영수증 첨부합니다.
영수증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군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시 부과세 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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