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식장 ] 예식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7-30 15:59:27

본문

2014-03-01에 방문하여 2014-05-05일로 예식장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홀비는 무료로 하고 웨딩 패키지를 하기로 하면서 200만원의 대금중 50만원의 계약금으로 걸라고 하여
선납을 카드로 하였습니다.
그후  2014-03-19에 통화후 2014-06-06일로 날짜를 변경 하였습니다.
그뒤 사정이 생겨서 2014-04-03일 날짜 변경을 하기위해 내방후 담당자를 만나서 날을 아직 못받아서 다시한번 날짜를 미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여 예식장측에서  수락 하였습니다.
그후 예식장측 에서 전화로 확인전화가 올때마다 예식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을 하였고, 2014-05-19일에 최종으로 파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후 2014-06-09일에 다시통화하니 계약을 파기하였기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식장에 바로 바로 연락 하고 미안함에 찾아가서 사정에 대해 이야기 까지 하였고 예식장측 에선 알겠다고 신부님날짜 정해지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제와서  예식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미룬 상태라 환불 안된다고 환불거부라니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예시장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601 기타 프로월드컵 김충렬 2014-07-31
195600 생활가전 다음가구(산업) 손윤희 2014-07-31
195599 기타 (주)드림컴퍼니 이효정 2014-07-31
195598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신은주 2014-07-31
195597 식음료 선봉식품 이혜민 2014-07-31
195596 서비스 국가자격기술진흥원 김종호 2014-07-31
195595 통신 LG유플러스 박성주 2014-07-31
195593 기타 요양병원 콩순이 2014-07-31
195592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신은주 2014-07-31
195591 기타 슈주나인 이은경 2014-07-31
195590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성곤 2014-07-31
195582 휴대전화 LGU+사칭 강진욱 2014-07-31
195581 기타 피부샾 이지숙 2014-07-31
195580 자동차 제주스타렌트카 권오훈 2014-07-31
195579 서비스 dh상조 김승용 2014-07-31
195578 기타 남강오토캠핑장 황상식 2014-07-31
195575 서비스 서울대학병원 이창호 2014-07-31
195572 생활가전 LG전자 곽 병관 2014-07-31
195567 기타 최관우갤러리 이금용 2014-07-31
195558 기타 간지케이스 김영순 2014-07-31
195557 자동차 한국GM(주) 이행철 2014-07-31
195556 휴대전화 KT 김순주 2014-07-31
195555 기타 티몬 이성미 2014-07-31
195551 서비스 호텔조인 최대일 2014-07-30
195550 생활가전 충남인테리어냉열설비 육성훈 2014-07-30
195543 서비스 팬덤스쿨 이슬 2014-07-30
195539 기타 올리브 이태경 2014-07-30
195537 기타 LG U 정명화 2014-07-30
195529 기타 한국사회적성개발원 박현정 2014-07-30
195528 식음료 시너지 류자영 2014-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