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과실로 배송지연 및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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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 택배회사 과실로 배송지연 및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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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래성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7-17 10:48:0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7월10일에 밭에서 딴 옥수수를 1망(30개)...총 8개(망)
7군데를 경동택배에 오후 1시쯤 접수를했습니다.
택배비 선불로 5000원 지불했구요.
다음날 배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일날 몇몇분들에게 옥수수 받앗다고 연락이왔구요.. 받앗는지 확인전화는 일일히 못했습니다.
그런데..어제 16일에 인천에 사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16일에 택배를 받았다고..옥수수가 다 말라비틀어져서 먹을수가 없다고 왓습니다.
다음날 17일에 경동택배에 전화해보니..전산누락으로 늦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영업소에서 빨리해결하고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게 자기가 옥수수를 개인적으로 사서 배달해주든가
옥수수값만 주겟다는 겁니다.. 택배비 5000원은 환불은 안됩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보상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린다고..옥수수값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산누락이면 다른사람도 못받아야 정상인데..
한사람만 못받앗습니다..그것도 인천이 두곳인데..다른 한분은 받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이럴때 적절하게 피해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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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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