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바지가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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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렐 ] 등산 바지가 찢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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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17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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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바지를 전날 밤에 사고 다음날 입고 산에 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다고 해서 보니 엉덩이가 찢어졌어요
매장에 가지고 가니 이런 일을 처음이라며 험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하더니
무슨 소비자보호원(사단법인이더라구요 )에 맡겨서 3주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데요.
매장 직원 말로는 본사에서는 소비자 잘못이라고 거절 했는데, 자기네가 손해보고 바꿔주는 거라네요
그러면서 다른 바지를 골르라고 해서 맘에 어쩔수 없이 맘에 안드는 것 고르니까 가격차이가 난다며
약 4만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해서 제가 거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 바지가 맘에 들어서 샀는데 천 자체가 메지는 천이라 원단에 문제가 있는것이며
어떻게 등산 바지가 한번 입고 산에서 바위에 한번 앉았는데 터져찢어 졌는데 그 바지를 다시 입기가
겁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등산바지가 찢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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