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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emk뮤지컬컴 ]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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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20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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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공연예매를 4일모자른 한달전에했습니다.
위의 창에 만7세관람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렇게 써있는 대부분  공연은 부모동반하에 7세미만은
가능해서 vip좌석으로 13만원씩주고 3장을 예매 했습니다
당일에 와보니 7세미만은 불가라는 말을 해서
그럼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못들어간다라는 말만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왜 예매창에 관람불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고 했더니
부정적인 언어라 불가라는 말을 쓰지않았다고했습니다.
그래놓고 공지를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도 한번도 환불을 해준적이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이나 그런 이야길했음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많이들 그런다는 당당한 말에 화가 너무납니다.
우롱하는거지요.환불 받아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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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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