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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 택배 ] 불만족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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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7-24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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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캡 속초지점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7월 20일에 귤이 발송되었습니다. 총 4박스를 보냈고 다 다른지역으로 보냈습니다. 3박스는 도착하였으나 1박스는 도착하지않아 기다리던중 혹시나 몰라서 제주도 하나로마트에 연락해보니 발송은 되었더라구요. 운송장번호를 받아 확인해본결과 속초지점에는 21일 오전 9시에 도착하였구요. 속초지점 실수로 24일 아직까지도 배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귤이기때문에 썩을수도있어서 배송시간이 예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너무나 당당하게 기사가 옆좌석에 두고 배송을 하지 않았다 라는것입니다. 아무튼 시댁에 보내는거라 어머니도 많이 화가 나셔서 반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즘 날씨도 습하고 더워서 귤상태가 안좋을꺼라고 예상합니다.
택배사 실수로 택배상품이 망가졌다면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건지요?
정말 화가나네요..기분좋게 놀러갔다가.......... 선물 보냈는데 기분만 버리고 ,,
시어머니에게는 어떤여자인지는 모르겟지만 대단하시다고 이야기 하시더래요.
서비스가 영~ 꽝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했따면, 귤상태만 괜찮으면 받을생각이었는데.
대처방안이 틀렷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보상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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