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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설비 ] 파고라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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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종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7-25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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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에 옥상에 파고라가 누수가 되어서
전화번호부에
성남시 상대원동 보수업체
031-735-0346
에서 50만원을 주고 파고라 보수를 하였는데
 4번 보수 한다고 왔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있어서
2014년 6월12일 누수조치 문자 보내서
2014년 7월7일 보수작업 실시하고
구배가 없어서 누수가 되었다고 하고는
실리콘이 모자 랐지만 누수 안되게 하였다고 통화하였음

2014년 7월 18일 전일 내린 우천으로 점검 하니
마찬가지로 누수가 되어서 50만원 환불조치 당초 상태를 유지토록
연락을 주었으며 7월말까지 조치바라고 이번달 까지 환불조치 안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겠으니 불이익 안받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소 알려달라 하였는데..아무 답변 없으며
수차례 통화해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업체 연락처 : 031-735-0346    전화 불능
                          010-8906-0346  (2014년 7월 25일 현재 전화 받지 않고 있음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 공사의뢰하신 업체에서의 책임회피로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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