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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 겜머니 무작위 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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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7-23 08:09:19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제 명의로 큰아들(13세)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겜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6세)이 형이 하던 겜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서머너즈 워 라는 게임에서 크리스타 이라는 아이템을  무작위 클릭 하는 바람에 5월 요금이 20만원 6월 요금이 20만원이 청구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컴투스 회사에 고객센터에 상담 글을 올려 건만 명의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가까운 동료는 쿠기런 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전부 환불해 줬다는 사실과는 달리 왜 컴투스 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씩으로 결제과정없이 무작위도 결제 되겠금 하는 아이템 판매는 도박과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대폰 요금이랑 함께 청구되는 이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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