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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 ] 연수기반납에대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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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7-18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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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12년부터 36개월계약조건으로 연수기구입을하였는데
재생재를2달에한번식 이번달교체하는달인데 갈러오시는분이 재생재가다떨어져서 불이깜박거리는데도불구하고 연락이없으셔서 고객센타에 접수를하여 연락달라고 직접접수까지했는데 연락이없는겁니다
화가나지만 연락이계속없자 2틀있다가다시 고객센타에접수를하여서 또연락준다길래기다렸더니 또연락이없어너무화가나서 그담날오전에 연수기반납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가와서는 반납하는데 아직계약기간이라서 위약금 3만9천원돈을 내라고하는데  자기들이약속도 안지키고 계약조건엔 2달에한번씩 재생재교체해주기로하고 계약을한거고 약속은자기들이안지키고 제기ㅡ고객센타에2번이나 전화해서까지 접수를했는데도연락한번없다가 반납한다니 위약금까지내라니 너무부당한것같아 여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연수기 관리 부실로 인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영업방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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